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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으로 인한 붕괴, 균열, 낙석 등에 따른 운행 장애로 사고요인이 많아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겨울철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6. 03. 01 ~ 2006. 05. 31
□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업체
- 진주시에서 점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된 20대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업체
- 관련 협회에서 점검
□ 지도·점검내용
○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
○ 종사원 관리에 관한 내용
○ 시설, 장비관리에 관한 내용
○ 경영자의 교통안전 의식에 관한 내용
○ 차량관리에 관한 내용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 운행기록계 또는 속도제한장치의 부착 및 가동여부
- 좌석안전띠 부착 및 적정성
- 전세버스의 가요반주기 설치여부
- 택시 부제 이행여부 등
○ 현장단속(매월 불시에 실시)
□ 점검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