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면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년 2월 개정, 11월 1일 시행)
2.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자협의회 등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협의회는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의 자동 통과 기능을 무인차단기에 적용하도록 협조
붙임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2호) 1부.
2.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