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채용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성범죄자·아동학대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일제 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시 주택경관과로 2025.8.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점검표 및 성범죄 조회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동의서 첨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