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취약 시설물(건축물 제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의무화, 보수·보강 이행 기한 단축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5.12.4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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