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54조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단, ‘06.6.30∼’08.2.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년)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