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에서 2013년 9~10월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홍보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교육 대상이 되는 관리주체께서는 개별적으로 교육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영남권역(창원시) 2013.09.10(화) 14:00 ~18:00
나. 교육신청 : 홈페이지(www.ikap.co.kr)를 통한 사전 및 팩스 접수(02-493-0987)
다. 교육비용 : 교육신청 후 납부(5만원)
라. 교육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창원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1층)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kap.co.kr) 및 붙임 공문참조
붙임 :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교육 공문사본 1부.
※ 진주시 주관 교육이 아니며, 교육기관의 홍보요청에 따라 게시한 것으로 문의사항은 교육기관인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