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처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 대한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