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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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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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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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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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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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연계 |
| 대상자등→보건복지 콜센터(129) ↓ ↓ 시 · 군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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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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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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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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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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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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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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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생계지원 |
Ο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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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Ο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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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Ο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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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Ο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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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Ο 동절기(10~3월) 난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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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 단체 |
Ο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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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상담 등 기타 지원 | |||
▶ 1차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
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진주시
사회위생과(☎ 055-749-5319), 전읍·면·동사무소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