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자폐․정신 등록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강제노역 의심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있을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 지적장애인이 합천의 한 축사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 및 학대에 시달리는 등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 발생
-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기 발견하여
안전 조치
2. 집중 조사(신고) 기간
- 2017. 3. 6.(월)~ 3. 31.(금)
3. 조사 대상
- 관내 장애인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약 2,545명)
- 기타 인권 침해 의심 사례 장애인
4. 조사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장애인학대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부터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 의 안내)부터 제36조의 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