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 구비서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설비개요서 작성 - 사무실 구조 시설물 환기시설 등 설비 내용 기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당구장은 중고등학교주변(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면
진주교육지원청에 학교정화구역 해제신청후 심의회에서 해제 되어야 신고 가능 (진주교육지원청 740-2062)
스크린골프연습장일 경우 소방서 문의 760-925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명의변경(승계)일때에도 해당됨)
생활체육지도자 요건 등 업종별로 해당되는 서류 검토 - 붙임 참고
(예 - 체육도장,체력단련장은 300평방미터이상이면 지도자 2명 등 첨부파일 확인바람)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대표자와 현대표자 모두 방문하시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지참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양도양수증명서)
- 명의가 변경되는 사항이니 확인이 꼭 필요함 -
- 전대표자가 함께 방문하기가 힘들 경우 명의변경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위임장 작성하고 신분증 지참
매매계약이나 양도양수증명서 사본 제출
신고처리절차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하여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동의서를 경찰서로 통보하고
경찰서로부터 해당없다는 통보가 오면(3~5일정도 소요됨)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시설을 현지출장
시설 확인, 조도(밝기), 부대시설, 화장실 등 설비개요서 대로 맞는지 확인하고
작성된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민원실에 접수
수수료(신규는 3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
결재후 신고필증 교부 - 직접 방문 하시어 민원실에 면허세 고지서 받아서 납부
면허세는 신규, 명의변경 만 해당됨, 소재지 변경은 대상이 아님
체육시설업면허세 부과자료
면허종 면허명 동지역 읍면지역
1-07101 체육시설업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 이상) 45000 27000
2-07101 체육시설업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 이상 1,000㎡ 미만) 34000 18000
3-07101 체육시설업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 22500 12000
4-07101 체육시설업 (1~3종 이외) 15000 9000
신규 소유자변경은 과세대상
소재지,상호변경은 과세대상 아님
신고필증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력하시어 미리 작성하여 오십시요....
첨부파일은 체육진흥카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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