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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를 2009년 4월 30일(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대상 : 2008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
▣ 납부기한 : 2009년 4월 30일까지(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납부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http://www.wetax.go.kr)을 활용한 납부 및수기납부
▣ 세 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 = 주민세
▣ 신고기간경과 및 납부세액 미달 납부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본세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 × 3/10,000 × 지연일자
▣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신고서, 수기납부서, 안분내역서)은 진주시청홈페이지(www.jinju.go.kr) 참조
☞ 검색경로 : 진주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우측하단부 관련기관링크 → 실과 및 사업소 → 세무과 → 좌측 공개자료실
▣ 기타 상세한 문의 및 안내 : 진주시청 세무과(☎ 749-5734)
2009년 3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