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4.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고하고자 게시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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