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제도 활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출산·육아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양립 환경 개선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유연근무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와 사업주께서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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