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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 749-8175 | 민원여권과 | ||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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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가공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석탄가공 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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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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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 20,000원
․ 종결시 : 면허세[34,000원(동), 18,000원(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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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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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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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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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