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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49-8175 민원여권과
5일
○ 석탄가공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석탄가공 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접수시 : 20,000원
․ 종결시 : 면허세[34,000원(동), 18,000원(읍.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부서 협의
석탄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024-03-13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석탄산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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