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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o 지원대상 : 투자금액 30억 이상이고 신규 채용 고용규모 20명 이상 기업
(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투자촉진지구 외 지역 입주기업도
지원가능하며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o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분양가의 30퍼센트 이내 기업당 2억원까지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명 이상 초과 시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간
(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 지원내용과 동일
-
시설보조금 :
30억
이상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0억 초과 설비금액의
2퍼센트 이내 기업당
2억원까지
-
이전보조금 :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 시 10억원 초과 이전가액의
1퍼센트 이내 기업당 2억원까지
②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o
지원대상 :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o 지원내용
- 입지비용지원 : 부지면적의 5배 이내에서 입지금액의 40% 이내(중소기업만 해당)
- 설비투자비용지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10% 이내(대기업 : 5%)
- 교육훈련지원 : 신규고용 10명 이상 초과 시 1인당 60만원까지 6개월간
③ 신ㆍ증설 기업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o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에
10억원 이상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단, 지식서비스업 : 1년 이상, 1억원 이상 투자)
o 지원내용
-
설비투자비용지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10% 이내
(전략ㆍ선도ㆍ특화업종은 12% 이내)
- 교육훈련지원 : 신규고용 10명 이상 초과 시 1인당 60만원까지 6개월간
④ 도외기업의 본점 도내이전 지원
o 지원대상 : 경상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o 지원내용 : 도내 이전 본점에 근무하는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이내 기업당 2억원까지
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o 지원대상 : 투자금액 5백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기업
o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범위 초과지원 가능
⑥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
o 지원대상 : 투자금액 5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기업
o
지원내용 : 공장부지
매입비의 50%,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무이자 융자
■ 세제 지원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소재지 |
이전지역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공장 |
2011년말 |
대도시내 |
대도시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본점
또는 |
2011년말 |
수도권
|
수도권
|
법인세
6년간 100%, |
중소기업 |
2011년말 |
수도권
|
수도권
|
법인세
6년간 100%, |
공장
또는 |
2011년말 |
수도권
|
수도권 밖 |
취득세 면제 |
본점
또는 공장 |
2012년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
등록면허세 면제 |
본점
또는 |
2012년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
재산세
5년간 100%, |
본점
또는 공장 |
2012년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
■ 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3,000억원(상,하반기 각 1,50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관광숙박업
- 시내,시외,마을버스, 농어촌버스업체
-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체
- 영상물 제작업체
- 우수신제품 인증기업
-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를 사업화하려는 기업
- 녹색전문기업
-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3%)을 감한 금리
-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설비자금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창업 중소기업과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승인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3%)을 감한 금리
- 상환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공장 신축, 증축, 개축 소요자금
-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
- 기존 시설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추가 설비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