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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사망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구 비 서 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병원)
2. 사망신고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1.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2. 주소지 접수 → 주민등록 정리 → 시, 구청 송부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없음
신고기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

*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2024-01-24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사망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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