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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
|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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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병원) 2. 사망신고서 1부.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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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2. 주소지 접수 → 주민등록 정리 → 시, 구청 송부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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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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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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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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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 *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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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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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
| 대법원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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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