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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를 지참하여 기한내 신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차 접수기간 : ~ 2006.6.30까지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 본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서 접수처 : 진주시청 총무과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창씨명이 기재되어 있는 구 제적등본 1통
- 피해내용을 소명할 자료 및 인우보증서(해당 있을시)
○ 문의처 : 진주시청 총무과 시정담당(☎055-749-5118)
○ 기타 : 이번 2차접수기간이 마지막 피해신고기간입니다.
※첨부파일 : 피해신고서 접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