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따른 진정 안내
○ 목적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함
1. 진정인 자격 : 사망자와 친인척, 목격자, 사건을 전해
들은 자
2. 진정 접수기간 : 2006. 1. 1 ~ 12. 31(1년간)
3. 신청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 서식 다운로드(http://www.truthfinder.go.kr/)
4.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 빌딩
10층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T:02-2021-8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