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이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시행(08.6.11)과 관련하여 보상금 수령 등에 관한 사기행위가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계속 제보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 보상금을 탈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진주시청 총무과, 김진방(전화번호, 749-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