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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2007년 지방재정공시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 2007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 사전예고(안) 1부. 끝.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74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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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예산편성 인터넷 의견접수【기획예산과】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입선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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