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진도구기자분말
나. 소비기한: 2027. 6. 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금속)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하나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로 50-26
사. 연락처 : 061-544-017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