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아이올리 소스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9. 11.(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안식향산) 기준 규격)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티엠씨코퍼레이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203-6
사. 연락처 : 070-4901-48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