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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대행업 등록신청(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 |||
| 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수질개선담당 | |||
| 749-8662, 8648 | 민원여권과 | ||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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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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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 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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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10,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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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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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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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
| 국민신문고 국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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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