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족구성은 점차 핵가족화 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 가정에서 노인을 돌 볼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의료비는 급증하여 각 가정이 노인들을 수발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08.7.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08.4.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들을 사전 접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은 사회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으로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