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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 대상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보육료100%,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자활 등)
-공급대상 :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양곡구입 신청자
-공급가격 : 20kg 1포 : 20.700원
- 1인당 월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2포) 공급
※1인 2개월1포/2인 1개월1포/3인 2개월 3포/4인 1개월 2포까지 신청가능
○공급 방법: 매월 26∼말일 까지 신청 다음달 16∼20일 택배로 희망지공급
(예시:9월분 8월26~8월31일신청하시면 9월16~6월20일 사이공급)
○ 신청방법
-최초신청자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면사무소 양곡계좌에 대금입금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