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7조
의2, 제17조의3 과 관련됩니다.
2. 악성질병(구제역, AI등)이 발생됨에 따라 예방 및 확산 방지 일환으로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특별 지도, 점검 시 가축사육업 허가자, 등록자 중 일부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농가 : 50㎡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가츅사육업 등록 대상 농가
- 50㎡ 미만 소, 돼지 사육농가
- 50㎡ 미만 ~ 10㎡ 초과 닭, 오리 사육농가
- 기타 가축 : 양(염소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준수사항
-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할 것
- 사슴, 양(염소) 등 방목 사육 시 타작물 및 인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 할 것
○ 가축사육업 허가자 시설, 장비 기준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 등이 의제(양성화 등) 되거나 시설기준 등
의무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독실시기록부는 면사무소(산업경제팀)에서 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