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신청장소 : 거주시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농업인
-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농지의 위치는 무관)
-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
-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성적우수, 체육특기 장학생은 제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시비 100%)
※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