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지원
□ 지원일수한도 : 90일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