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공통사항)
○ 금회 신청자로 2021년 사업자를 선정함
○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 잔여 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각종 증빙자료(교육이수 수료증(2018~2020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2020년 11월 30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농업경영체상 경영주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폐열) 사업 및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사업으로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사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후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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