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실시합니다.
2/26(금)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 가입방법 : 가입동의서 이장님을 통해 제출
나. 계 약 자 : 진주시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 가입
다.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가입시설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마.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바. 피해보상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주택동산만 보상
사. 개인부담 : 자부담없음(보험사에서 후원)
참고사항(소상공인 및 일반가입자의 경우)
-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
- 계 약 자 : 가입대상자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가입자
- 가입시설 : 소상공인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피해보상 : 상가, 공장, 시설, 주택(시설, 동산), 온실(작물제외,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
- 개인부담 : 가입면적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