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원내용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1. 신청자격 귀농인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