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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지원 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08. 11. 10까지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시청 3층)
○ 신청대상 : 차령이 5년 이상 및 3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
○ 감차보상금 지원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 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함.
※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
1톤미만 |
1~3톤 |
3~5톤 |
5~8톤 |
8~12톤 |
12톤~ |
컨테이너 |
BCT |
기타 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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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570 |
720 |
930 |
940 |
950 |
1,090 |
1,040 |
1,150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