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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연말 이웃돕기 지로(용지)모금 활동 전개
○ 대 상 : 전 시민
○ 추진기간 : 2009. 12. 1 ~ 2010. 1. 31(2개월간)
※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 기부금액 : 기탁자 자율적 결정 (1매당 3,000원 이상)
○ 모금방법
∘기탁자(납입금액 결정 및 지로용지 작성)⇒ 수납장소
(전국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납창구) 납부 또는
인터넷(www.giro.or.kr)
○ 지로모금 재원 사용 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서 모금액을
집계하여 모금된 금액을 해당 시․군의 설날 및 추석명절 위문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