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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통.리.반장)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5회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예 외
-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관계법조:「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입후보)제1항ㆍ제2항
ㆍ제4항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10. 3. 4(목)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대담·토론자또는투표
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