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장소
ㅇ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단, 19세 이상(성인)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형제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방문 신청)
ㅁ 신 청 인 :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ㅇ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ㅇ 단, 가구원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교육비 신청 불가(학교로 신청)
ㅁ 신청대상 :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ㅇ 신청 간주 대상자(신청 불필요)
- 13년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1종 이상 지원 받은 학생
- 13년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ㅇ 학생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 필요
- 13년에 교육비 미신청자
- 14년 초등학교 입학생
- 그 밖에 가구원 변동 대상자
ㅁ 통지방법 : 학교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로 통보(14.4월 초 학교별 통보 예정)
ㅁ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주거상태-자가, 전월세, 무료임대 등. 임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법원인정 사채증빙 서류)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