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민 여려분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처분개요
❍ 처분기간 : 2020. 9. 7. 0시 ~ 2020. 9. 20. 24시 까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처분권자 : 진주시장
❍ 처분사유 :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감염병 전파 차단 긴급한 조치 필요
❍ 처분유형
1)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2) 종교시설 집합제한
3)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상세내용
1)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가. 처분당사자 : 진주시내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위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나. 처분내용 : 집합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핵심방역수칙 준수(붙임1)
2) 종교시설 집합제한
가. 처분당사자 : 진주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
나. 처분내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3)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가. 처분당사자 : 진주시 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하는 모든(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의 주최‧주관자 및 참석자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