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내용을 참고해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 원(약 2,000명 지원)
다.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3. 31.(수)
라. 지원대상
- 20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 사업자
- 월 평균소득 215만원(세전 기준) 미만인 노동자
- 2021년 1월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전자메일(ssy7617@gnepa.or.kr)
- (오프라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등기접수
*우)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붙임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