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 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과 해당 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2.15.(0시) ∼ 2021.2.28.(24시),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시~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해제
-(결혼식·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스포츠관람) 30%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시설)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