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및 전문 운영주체 육성을 위해 2025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지원)추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 8. 28.(목) 17:0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붙임의 유의사항 숙지 후 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제출
○ 사 업 량 : 1종, 6대
○ 사업대상 : 2024.12.31.이전부터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공동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조기준 : 기체 금액(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
○ 참고사항 : 유의사항(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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