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방문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 1. 1. ~ 2008. 12. 31.)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농업창업(시설농업,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분야) 지원
- 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하우스 내부 시설/장비 설치
-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전략품목으로의 품종 갱신, 노지농업 시설/장비
- 체험 및 가공 관련 기설/장비 등
※지원제외※
- 토지 및 시설(하우스)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 차량(승용차, 운반차량 등) 일체 * 단,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
- 단순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지원한도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50프로 지원)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융자)(50)
○ 사업량 : 진주시 3개소 내외
문의
055-749-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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