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 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⑤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⑥ 보이스피싱
⑦ 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 신고자
①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②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보유자
③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