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9. 2. 20 ~ 2. 26(화)
2. 사업물량 : 진주시 전체 40동(특별 20/일반 20)
- 특별배정(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개량대상 주택), 일반배정
3. 사업범위
-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 1가구 2주택 소유자 및 사업완료 후 2주택이상이 도는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규모 : 연면적150㎡이하
-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개발계 문의 (☎ 055-74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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