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 위촉사실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2. 공고대상 : 자격보증인 강대승(1953.7.9.) 등 30명 및 일반보증인 하용장(1937.4.17) 등 65명
3. 공고사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
4. 공고기간 : 2020. 8. 5. ~ 2020. 8. 25.(20일)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위촉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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