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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70%이상인 가구 및 자활특례,의료 교육특례자가 있는 가구,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포함.
2.지원내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최저생계비*0.7)]*1.05%
- 개인저축 매칭금: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1:1매칭지원
3.지원조건: 3년후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조건
4.신청기간: 2010.05.31(월)까지
5.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참고사항: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