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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제도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장애인연금신청자 중 자산조사 후 기준적합자는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장
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심사 실시
2. 급여종류
- 기초급여 : 만 18세~ 만 64세의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 급 액 : 1인수급시 90,000원, 부부2인수급시 144,000원
-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이상도 지급)
* 지 급 액 : 수급자- 18세~64세 :6만원, 65세이상 : 15만원
차상위- 18세~64세 :5만원, 65세이상 : 5만원
3. 집중신청기간 : 2010.05.31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