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기간내에 빠짐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5. 4. 4.(금) ~ 2025. 4. 24.(목)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 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푸연(jin2081@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첨부 필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