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호우(‘25.7.16. ~ 20.) 피해복구지원 등을 위한 진주시 거주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알립니다.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자금종류
융자계획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비 고
운영자금
4,485백만원
50백만원
연 1%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신청상황에 따라 융자계획 변동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1)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신청(세대원 신청 불가)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나. 자금별 지원내용 1)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다. 대상자 선정순위 1) 1순위 : 호우(‘25.7.16.~20.)피해를 신고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 3. 융자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18.(월)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서식) 참조, 읍·면·동 비치 라.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증빙서류 마.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진주시지부
4. 궁금한사항은 집현면사무소(055-749-3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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