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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의 2 및 진주시세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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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이장임명에 관한 지침
금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제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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