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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인 명의 및 귀속.청산법인 명의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붙임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기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부동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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