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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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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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